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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우리인베 '등록취소' 행정절차 착수 [우리인베스트 등록취소 논란]우리인베스트, 원상복귀 시정명령 이행 안해…청문회 개최 등 적법절차 추진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24 08:28:3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3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회사 우리인베스트먼트의 라이선스를 등록 취소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석달 간의 말미를 주고 내린 시정 명령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면허 취소를 위한 적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벤처캐티탈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우리인베스트의 창투사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우리인베스트의 현 대표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중기청은 등록 취소의 적법 요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때문에 청문회 전까지는 등록 취소 확정에 대한 공식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등록취소 논란'은 우리인베스트가 지난해 7월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으로 보유하던 카이노스메드 주식(26만 6668주)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개인)에게 매도하면서 시작됐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된 건 인큐베이션펀드의 메인 출자자인 한국벤처투자가 이미 매도 전 자산운용 중단을 통보했다는 게 확인되면서다. 우리인베스트가 한국벤처투자의 통보를 어기면서까지 출자자에게 피해를 입히자 창투사 면허를 관리하는 중기청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후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우리인베스트측에 '3개월 이내 2015년 7월 8일 매각한 카이노스메드 주식 26만 6668주를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논란 이전으로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창투사 간판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시정명령 기간인 지난 21일까지 우리인베스트는 원상복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중기청은 청문회 개최 등 등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우리인베스트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의 행정명령 및 권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의 자산운용 중단 통보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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