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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베, 중기청 '시정명령'에 가처분 신청 "행정절차 하자"…중기청 내달 6일 청문회 속행할 듯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31 08:08:3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30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우리인베스트먼트를 둘러싼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 취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중기청은 앞서 시정명령에 내린 뒤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인 청문회 개최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인베스트가 고민 끝에 반격에 나섰다. 시정명령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시작한다는 각오다.

김영준 우리인베스트 대표는 29일 "금명간 중기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적 자문을 마친 만큼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대해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물은 중기청측에서 지난해 말 통보한 시정명령이다. 당시 "2015년 7월 8일 매도한 카이노스메드 주식(26만 6668주)을 3개월 이내에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고 명했다.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의 운용사(GP)인 우리인베스트가 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개인)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GP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 등 행정절차가 모두 중지된다"라며 "창투사 라이선스에 대한 반납없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기청은 우리인베스트의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내달 6일로 잡혀있는 '창투사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문회는 사실 상 창투사 라이선스를 취소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여겨진다. 적법 요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꼼꼼하게 적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청도 역시 법적 대응을 위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라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장이 법원측으로부터 전달되면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정명령대로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창투사 간판을 내리겠다는 입장이 아직 확고한 셈이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은 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다. 메인 출자자(LP)인 한국벤처투자가 전체 결성총액의 절반인 50억 원을 출자했다. GP인 우리인베스트는 5%인 5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 일반 기업 몇몇이 주요 LP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인베스트는 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왔다. 현재 '보스톤영상전문조합'과 '보스톤글로벌영상콘텐츠투자조합', '보스톤1호투자조합' 등을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KBS N Value Up 투자조합'과 '우리-iMBC 콘텐츠 투자조합' 등 방송사가 핵심 LP인 펀드를 조성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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