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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내년 '방카 25%룰' 적용 영향은 적용대상 조합 2개뿐, 타격 미미…모집인 제한규제가 더 위협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6-05-12 09:15: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3월부터 농협상호금융 조합에 25% 규제를 포함한 '방카슈랑스 영업기준(이하 방카룰)'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협 측은 적용 대상이 1133개 조합 중 2개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5% 규제보다 점포별로 모집인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더 위협적이라는 반응이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신용·경제사업 분리 후 농협상호금융(옛 축협 포함) 조합에 주어졌던 방카룰 5년 유예기간이 내년에 끝난다. 오는 2017년 3월 2일부터 전국 1133개 농협조합에도 방카룰이 적용된다.

시장의 관심사는 방카룰 중 25% 규제가 적용될 때 농협조합의 보험판매가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쏠려있다. 25% 규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을 총 모집액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권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주 영업기반이 농협조합이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이 작년 말 수입보험료(10조5263억 원)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계 2위에 올라선 것도 전국 1133개의 농협조합 4400여개 점포가 방카룰에 구애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팔아준 덕분이다. 내년 3월부터 방카룰이 적용되면 농협생명·손보의 영업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농협은 25% 규제가 적용된다 해도 실제 보험영업 감소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 규제는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농협조합 중 해당대상은 2개뿐이다. 나머지 1131개 조합은 25%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전국 1133개 농협조합들은 농협브랜드를 사용하지만 개별적인 법인들"이라며 "이 가운데 2015년 말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곳은 서울축산농협(2조6432억 원)과 수원농협(2조1307억 원)뿐"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조합
*2015년 말 기준

정작 농협이 민감해하는 방카룰 규제는 따로 있다. 점포별로 보험모집인을 2명으로 한정하는 규제다. 방카룰은 25% 규제와 함께 점포별로 모집인을 2명으로 한정하는 규제, 모집인이 대출업무 등을 취급할 수 없는 꺾기 규제 등을 통칭한다.

농협조합의 경우 현재는 보험판매 자격만 갖췄다면 점포별 모집인 수 제한 없이 외근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방카룰이 적용되면 내점하는 고객에 한해서 2명 모집인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점포별로 판매자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내년에 방카룰이 적용되면 보험판매 수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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