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서울시 영업정지소송 '차질' 록볼트 시공 관련···19일 패소판결, 곧바로 항소장 접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5-24 08:23:4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1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C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KCC건설은 항소를 진행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은 KCC건설이 지난해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19일 내렸다. KCC건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병한, 허현, 윤영훈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간 중 상패터널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발주처인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의 공사계약서와 상패터널 설계서에는 터널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총 2만 1907조의 록볼트(Rock Bolt: 터널 붕괴를 막는 자재)를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16.4%인 3599조가 누락된 채 1만 4450조만 시공됐다.
감사원은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권고했다. 그리고 록볼트 공사비 환수방안과 터널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잠정 결정했다가, 시공 사정을 감안해 2015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KCC건설은 곧바로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전개했다. 서울시 역시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김동윤, 손유정, 이해숙, 조지윤 변호사를 통해 맞불을 놨다. 그 후 약 1년 간 변론기일이 총 5회 열렸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서울시가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
KCC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며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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