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스료 카드결제 제한…카드업계 곤혹 리스의 법적성격 쟁점, 비슷한 구조의 렌탈은 결제가능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02 13:49:16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리스료의 카드결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신한카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2002년 LG카드 시절부터 리스료 카드결제를 해온 신한카드는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위를 설득하는 중이다. 자동차금융을 강화하려는 다른 카드사들도 금융위와 신한카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동차 리스료를 금전채무의 상환으로 보고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신용카드로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은 카드로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라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이는 모바일·온라인 전용 자동차금융(할부·리스, 장기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 카드사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이 카드사는 자동차리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정작 불똥이 튄 곳은 신한카드다. 리스업을 영위하는 카드·캐피탈사 중 거의 유일하게 카드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2002년 옛 LG카드 시절부터 리스료 카드결제를 해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돼 금융위에 카드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 중이다"라며 "자동차리스와 유사한 장기렌트카는 카드결제를 하고 있어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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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리스를 임대차 또는 금융채무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다. 리스는 회계기준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는데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자동차를 인수하는 게 금융리스, 고객이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차를 반납하는 방식이 운용리스다.
금융리스는 기간 종료 후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출로 봐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자동차 반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와 판례가 다수 있지만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리스는 금리 및 중개수수료 상한을 대부업법으로 규제하는 반면 운용리스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대부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리스를 금융채무로 규정하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리스료 카드결제 허용여부는 신한카드 뿐 아니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다.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면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리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동차금융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과 결합한 다이렉트 채널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를 오픈했고 KB국민카드 또한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신한카드는 오래 전부터 다이렉트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신한카드지만 만약 카드결제가 허용된다면 그 혜택은 전 카드사들이 누릴 수 있다"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다 편리해진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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