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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외국계 대주주, 1200억 단기 채무거래 왜 했나 AB인베브, 前대주주 추징금 부채 승계···OB측, 세금 대납 후 상환받아

박창현 기자공개 2016-08-10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8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B맥주와 모회사 'AB인베브'가 인수합병(M&A) 거래 직후 수 천억 원 대 단기 채무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OB맥주 M&A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세금 추징으로 인한 부채 승계 이슈가 발생하자 AB인베브가 OB맥주에 자금 정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맡긴 것으로 관측된다.

OB맥주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미수금 잔액이 전년 61억 원에서 1314억 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 채권을 뜻한다. 미수금 잔액 증가는 최대주주인 'AB인베브'와의 채무 거래 영향이 크다. 당시 OB맥주가 AB인베브를 대신해 127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출에 나섰고, 그 자금이 전량 미수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이다.

2014년은 OB맥주 지배구조의 격변기였다. 당시 M&A를 통해 OB맥주 경영권이 기존 'KKR-어피니티' 사모펀드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맥주업체 'AB인베브'로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AB인베브는 OB맥주를 인수하자마자 1200억 원 대 채무거래를 한 셈이다.

AB인베브는 OB맥주를 인수하는데만 6조 원의 거금을 쏟아 부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AB인베브가 OB맥주와 채무 거래를 한 배경에는 '과세당국 추징금 이슈'가 있었다.

국세청은 AB인베브가 OB맥주를 인수하기 바로 직전 해인 2013년 말 OB맥주 전(前) 최대주주였던 KRR과 어피니티 측에 1600억 원 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KKR 등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몰트홀딩)를 만들어 배당금을 받아왔다고 판단, 추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KKR 측은 먼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금 여력을 갖춘 OB맥주가 대주주를 대신해 추징금을 대납했다.

이후 AB인베브가 OB맥주 새 주인으로 등극했고, 자연스럽게 기존 채무 관계도 승계됐다. 대납한 추징금에 대한 채무자가 KKR이 아닌 AB인베브로 바뀐 셈이다. AB인베브는 인수 당해 기존 채무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듬해인 2015년 2월 중 미수금 1272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전체적인 자금 운용 실익을 따져 이 같은 자금 스케줄링을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AB인베브는 미수금 상환 직후 배당을 통해 인수자금 일부를 회수한다. AB인베브는 작년 3월 OB맥주 중간배당을 실시해 370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쥔다.

OB맥주 관계자는 "대주주 AB인베브와의 1272억 원 규모 미수금 거래는 전액 세금 추징금과 연관된 자금"이라며 "현재는 상환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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