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저축은행, 중국 부동산투자 접은 까닭 외국환업무 등록 필요…설비·전문인력 확보 등 제도적 요건 부담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04 08:28:5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30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이 모회사인 교직원공제회와 중국사모부동산펀드 투자를 모색하다가 결국 접었다. 상품구조상 외국환업무 등록이 필요한데 그럴만 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기엔 시간과 절차상 문제가 번잡해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케이저축은행은 지난달 하나자산운용의 해외사모부동산펀드 투자를 검토하다 계획을 접었다. 모회사인 교직원공제회가 투자 검토하던 중 자회사인 더케이저축은행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건이다.
더케이저축은행이 검토했던 상품은 투자자가 원화로 운용사의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운용사는 해외에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의 사모사채를 달러로 매입하고 환헷지를 하는 구조다. 사모사채로 모집된 자금은 중국부동산의 사업별 SPC에 투자해 상장,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 등으로 엑시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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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케이저축은행이 해외사모펀드 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를 직접 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케이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원화로 펀드에 가입하지만 달러사채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질의했더니 이 상품은 투자개념이 아니라 대출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다"며 "이 때문에 업무를 자산운용부서에서 대출업무부서로 이관해 심사한 결과 대출로 진행하면 제도적 문제와 리스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달러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라 외국환업무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러기 위해선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교육이수를 받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투자계획을 접었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춰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하고 외국환거래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외국환업무와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도 갖춰야 한다.
또 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더케이저축은행은 해외부동산펀드 투자가 제도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해외부동산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저축은행으로서 굳이 무리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며 "교직원공제회에서 투자제의를 했지만 진지하게 검토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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