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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7205억' 부동산 매각 실시 지점 등 총 99곳 처분, 하나자산신탁에 위탁 공매

김경태 기자공개 2016-12-29 09:46:5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09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최저입찰가 총액이 7000억 원을 웃도는 대규모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나자산신탁은 예정된 일정대로 공개매각을 실시한 후 유찰 물건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하나은행이 처분을 위해 신탁한 총 99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돌입했다. 이달 26일 공고를 내자마자 22개 물건에 대한 입찰을 시작했다. 27일에도 22개를 내놨다. 28일과 29일, 30일에는 각 22개, 17개, 16개 물건에 대한 입찰을 개시한다. 입찰기간은 모두 한 달이다. 각 1월 25일, 1월 26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입찰이 종료된다.

매각 대상 99개 부동산들은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공매 매물로 나왔다. 물건 중 1~3번, 7~13번의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89개는 모두 하나은행이 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최저가가 가장 높은 물건은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이 있는 16번으로 630억 원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8-2번지, 1318-3번지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지하4층~지상 15층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은행은 매각 후에도 매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을 지속 사용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물건 별로 정해 놓은 임대차 조건이 있는데, 매수자는 이를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은 매매완결일로부터 5년이다. 임대보증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 1순위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은 임대차기간 중 인상하지 않는 조건이다. 매수자는 이 외에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해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산출은 하나은행의 계산에 따르고, 부가가치세는 잔금지급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하나자산신탁 사업실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으로 공매는 진행될 것"이라며 "유찰된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바꿔 매각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공매를 재실시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자산신탁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매각 흥행을 노린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자를 데리고 와 수의계약을 성사시키면 처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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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자산신탁,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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