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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인벡스 등 전문사모운용 다수 공시의무 위반 라이노스·트리니티 2분기 연속 불이행, 삼천리·인벡스 공시 전무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3 11:29:0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자산운용회사 가운데 17개 회사가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자산운용, 인벡스자산운용 등은 아예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이노스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삼천리자산운용 에머슨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파레토자산운용 등 20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아래 '영업보고서 미공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참고).


일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공시 시한이 지난 15일에 공시를 마쳤다. 그렇지만 이들 자산운용회사는 공시 시한이 꽤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비전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파레토자산운용 토터스자산운용 등 지난해 10월 이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경우 홈페이지 내 시스템 작업을 마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등록을 마친 대덕자산운용이나 엘비자산운용의 경우 공시 시한을 지켜 영업보고서를 공시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이나 트리니티자산운용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의적인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결산 후 4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적 공시 시한은 지난 14일이다. 몇몇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공시 시한 이후에 뒤늦게 영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본시장법은 영업보고서 공시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1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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