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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언대용신탁 금산법 24조 적용안돼"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기준 적용"…가업승계신탁 활성화 계기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7 10:16:05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사전 승인 의무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가업승계신탁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수탁제한, 은행법 제37조의 수탁제한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승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신탁업자들은 사실상 주식신탁을 꺼려왔다.

금융위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위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승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산법의 조화로운 해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면 금산법 제24조제1항제1호 '소유'의 주체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라고 해석 이유를 설명했다.

1997년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된 이유는 금융산업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또 금융위는 2010년 유권해석을 통해 투자신탁 수탁사와 변액보험 특별계정 등을 금산법 제24조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신탁의 소유권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수탁회사지만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주체는 자산운용사라는 논리였다. 신탁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체는 자산운용사라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주식신탁 역시 소유권과 의결권 행사 주체가 구분되는 경우다. 주식신탁계약을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신탁업자로 이전되지만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 주체는 여전히 위탁자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해석으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당장 사전승인 없이도 1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신탁이 가능해졌다. 신탁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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