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외국계은행, 상임감사는 '계륵'이었다⑧관피아·낙하산 부정 여론 기피...외국계 주주 의중도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02 09:57:3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8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임감사위원을 둘러싼 삼성발 후폭풍이 금융권을 겨냥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이 제도를 폐지한 외국계 은행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한 것은 각각 2011년과 2014년. 이후 감사위원회를 순수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제도를 개편한 SC제일은행은 현재 3명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지냈던 전영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통계청장 출신인 오종남 김&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IT 전문가로 꼽히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한국은행 출신의 안병찬 명지대 객원교수, 김경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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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 역시 당초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했었다. 현재 시중은행의 감사위원회 운영 구조와 유사했다.
감사위원인 동시에 사내이사였던 상임감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의 총 책임역을 맡아왔다. 회계와 재무 뿐 아니라 소위 '내부통제' 업무와 깊게 관련 있었다는 의미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는 '대관업무'와 맞닿아 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이슈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정부기관 출신의 상임 감사위원을 선호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외부 입김에 취약한 자리기도 하다는 의미가 된다. 즉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상임감사위원 자리가 외국계 은행에겐 '계륵' 처럼 느껴졌다는 의견이다. 외국계 자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내 금융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관피아 출신 감사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임감사위원의 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감사본부장 제도를 두면서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사회 보고에는 상임감사위원 폐지와 함께 감사본부장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본부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내부 감사 부서를 통할하여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 역할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외국계 주주의 의중도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의 자회사이며, SC제일은행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의 일원이다.
실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오직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이사회 내에 최소 3인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감사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3분 2이상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두 은행은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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