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엑셀러레이터 등록업체 빠르게 증가 올해 들어 15곳 라이선스 신청…현재 6곳 등록, 9곳 심사 중

정강훈 기자공개 2017-03-06 07:59:4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2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가 시행된지 약 3개월 만에 등록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비스마트, 엔슬파트너스 등 2곳을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지난 1월엔 아이빌트세종, 와이앤아처,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케이런벤처스 등 4곳이 라이선스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중기청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는 총 6곳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라이선스 등록을 마친 업체 6곳을 포함해 총 15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셀러레이터 등록제는 지난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중기청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기청은 향후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의 신청자격도 엑셀러레이터로 한정할 계획이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투자사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엑셀러레이터들은 벤처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에 대한 양도세, 배당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대신 엑셀러레이터는 반기마다 중기청에 업무운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직 및 인력, 재무와 손익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된다.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도 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투자조합 결성 권한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에 주목하면서 신생 업체들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등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의 주요 엑셀러레이터들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다만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사원(LP) 자격을 개인으로만 한정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기청은 대기업 등 법인의 참여가 엔젤투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으로만 출자자 자격을 한정했다.

한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펀드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라이선스 등록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럼에도 세제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투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생겼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