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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옵션 미기재…공시 위반? [더부쓰 크라우드펀딩 비밀③]보통주 취득 조건 미공시…더부쓰측 "투자자 보호 최선"

양정우 기자공개 2017-03-21 08:10:5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부쓰(The Booth)가 '크라우드펀딩' 간판을 내걸고 시도한 더부쓰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더부쓰인베스트)의 소액공모는 무엇보다 공시 위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더부쓰측에서 이번 소액공모를 추진하면서 금융 당국에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는 더부쓰인베스트의 전환사채(CB,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딜의 중심엔 어디까지나 크래프트(Craft) 맥주업체 더부쓰가 있다. 투자설명회에 귀를 기울인 개인 투자자는 모두 수제맥주 업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회사측에서는 더부쓰인베스트의 CB를 향후 더부쓰의 보통주로도 바꿔주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더부쓰에 투자하는 딜로 여겼기 때문에 더부쓰인베스트의 소액공모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핵심 내용을 소액공모 과정에서 공시하지 않은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제출하는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소액공모시 작성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와 소액공모실적보고서 등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활용된다. 증권 발행인(회사)이 과거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펼 때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금융 당국은 더부쓰측이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가 향후 더부쓰의 보통주를 받을 것으로 신뢰한 점은 이번 더부쓰인베스트 CB의 중대 내용"이라며 "규정을 좀더 따져봐야 하지만 공시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공시서류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와 체결한 개별 투자계약서에도 더부쓰 보통주와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더부쓰측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회사의 한 임원은 "더부쓰인베스트의 CB를 발행하기 위한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전환 시점에 더부쓰의 보통주를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2월 초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의 증언에 대해 "더부쓰인베스트 CB를 엑시트(EXIT)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투자자가 있었다"며 "향후 만기 시점에 더부쓰 보통주를 그 때의 가격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한 일은 있다"고 답했다.

더부쓰측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당일 더부쓰의 보통주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핵심 내용이었다"며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자료를 통해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면 CB로 전환한 더부쓰 보통주로 얻을 기대수익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재반박했다.

더부쓰는 더부쓰인베스트의 CB를 발행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과징금(소액공모 과태료)을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발행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다. 경미할 경우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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