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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남기는 더부쓰인베스트…배경 '갑론을박' [더부쓰 크라우드펀딩 비밀④]"오너 개인회사 차익 발생" vs "투자유치 대비한 전략적 판단"

양정우 기자공개 2017-03-21 08:11:2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부쓰(The Booth)가 수차례에 걸쳐 크라우드펀딩 투자설명회를 연 끝에 결국 '더부쓰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더부쓰인베스트) 소액공모'가 실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 자사의 주식(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이나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을 발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더부쓰측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관계사인 더부쓰인베스트를 등장시켰다.

올해 2월 초 더부쓰인베스트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자 13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더부쓰인베스트가 다시 더부쓰의 신규 CB를 인수하는 데 활용됐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더부쓰인베스트→더부쓰' 구조로 자금이 흘러간 것이다.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는 중간 지점에 관계사를 둔 경우는 드물다. 더부쓰측이 투자 유치를 시도하며 이런 독특한 구조를 짠 배경에 투자업계과 금융당국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부쓰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회사의 한 임원은 "더부쓰는 올 들어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몇몇 투자자들은 더부쓰가 직접 소액공모에 나서 개인 주주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더부쓰인베스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CB를 발행한 뒤 그 자금으로 더부쓰의 CB를 인수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딜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부쓰와 더부쓰인베스트가 각각 발행한 CB의 전환가액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더부쓰인베스트가 찍어낸 CB의 전환가액은 1주당 1만 7000원, 더부쓰가 발행한 CB는 1주당 1만 2750원으로 책정됐다.

더부쓰측은 투자안내서에 더부쓰인베스트의 CB를 인수하면 만기 시점에 더부쓰의 보통주로도 전환(1주당 1만 2750원)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사실 크래프트(Craft) 맥주 기업 더부쓰에 관심을 갖고 모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건이었다. 더부쓰에 지분을 가진 투자사 더부쓰인베스트의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히지만 두 회사가 발행한 CB의 전환가액 차이는 결과적으로 더부쓰인베스트에 차익을 남기게 된다. 더부쓰인베스트의 CB 1만 7000원 어치를 인수한 투자자는 향후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부쓰인베스트는 1주당 1만 2750원에 더부쓰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CB를 사들인 상황. 투자자가 더부쓰인베스트 보통주 대신 더부쓰 보통주를 받으면 더부쓰인베스트엔 1주당 425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더부쓰인베스트는 지난 2015년 관계사인 수제맥주 기업 더부쓰의 주권과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더부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동시에 별도로 경영자문과 컨설팅 비즈니즈를 영위한다. 오너인 A가 올해 1월 말 기준 지분 84.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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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회사측 관계자는 "더부쓰인베스트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공을 들였다"며 "이번 CB에는 별도로 태그얼롱(tag-along) 조항까지 적시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더부쓰인베스트의 소액공모는 개시 24분만에 전액 마감됐을 정도로 '핫'한 인기를 끌었다. 총 130여 명의 투자자가 1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자는 4년 간 CB를 보유하면 연 6.25%의 만기수익률로 상환받거나 더부쓰인베스트(혹은 더부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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