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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서' 놓고 엇갈리는 해석 [더부쓰 크라우드펀딩 비밀⑤]양성후 대표 "CB, 더부쓰 보통주 전환 불가…오해 여지 있어"

양정우 기자공개 2017-03-23 08:08:2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부쓰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더부쓰인베스트)의 소액공모를 둘러싸고 ㈜더부쓰(The Booth)측과 투자업계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제 소액공모의 내용 자체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더부쓰 투자안내서'의 내용에 대해 투자업계의 일반적 해석과 더부쓰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부쓰측은 올해 2월 더부쓰인베스트의 투자 모집에 앞서 공개적으로 투자안내서를 배포했다.

더부쓰 투자안내서에서는 '더부쓰의 주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더부쓰인베스트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 얻게되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만기 시점에서 더부쓰의 주주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더부쓰 보통주 1주당 1만 2750원(더부쓰인베스트 1주당 1만 7000원)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대목이다.

법적 용어로 서술된 투자안내서엔 '더부쓰 보통주'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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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쓰측에서 올해 2월 초 일반 투자자에게 배포한 '더부쓰 투자 안내서'에서 발췌한 내용.

때문에 수제맥주 업체 더부쓰가 투자 유치를 홍보하면서 '더부쓰-투자자'의 연결고리로 더부쓰인베스트를 등장시킨 배경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더부쓰인베스트 CB를 인수하는 동시에 더부쓰인베스트가 더부쓰 CB를 사들이는 구조. 투자 자금은 '투자자→더부쓰인베스트→더부쓰'로 흘러간다.

이들 CB의 전환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대목도 문제였다. 투자안내서엔 1주당 1만 2750원에 더부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이어 괄호 안엔 더부쓰인베스트 주식 기준으로 1주당 1만 7000원이라고 회사측은 명시했다.

더부쓰인베스트 CB를 보유한 투자자는 1주당 1만 7000원 기준으로 더부쓰 보통주 1주(전환가액 1만 2750원)를 전환할 수 있다는 일반적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가 향후 더부쓰 보통주를 선택한다면 두 CB 전환가액의 차이(1주당 4250원)만큼 더부쓰인베스트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부쓰측은 투자안내서에 적시한 내용을 향한 업계의 시각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양성후 대표는 "이번 투자 건에 대해 투자업계에서 오해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투자 구조를 투자안내서에 모두 담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더부쓰측에서 투자자를 속이려고 의도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더부쓰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적시한 '더부쓰 보통주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그의 입장은 확고했다. 양 대표는 "더부쓰인베스트의 CB인 만큼 투자자는 더부쓰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가 간접 투자로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실제 CB 인수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는 이번 딜의 구조를 더부쓰의 주장대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CB로 더부쓰의 보통주를 지급받을 일이 없으니 더부쓰인베스트에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수제맥주 기업 더부쓰의 지분을 가진 더부쓰인베스트의 CB에 투자했을 뿐이며 더부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투자업계가 오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대립하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할지 아직 미지수다. 금융당국에서 이번 더부쓰인베스트 소액공모에 참여한 180여 명의 투자자에 대해 인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투자업계 한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당국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나선 끝에 투자에 불이 붙었다"며 "개인 투자자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으면 이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부쓰인베스트 소액공모를 둘러싼 논란을 금융당국에서 직접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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