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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에서 건강보험료의 의미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공개 2017-04-26 08:04:5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4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 서울에서 사는 김씨(60)는 퇴직 후 1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연 41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2 경기도에 사는 박씨(62세)의 경우는 지난해 퇴직을 했지만 연금소득으로 연 39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박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직장에 다니며 사업장에 등록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가 투명하게 확인되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소득확인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피부양자의 경우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돼 고액의 자산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재산'에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감소해도 오히려 재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은퇴자에게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5000만 원) 경우는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화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평가소득이란 성(性), 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평가소득은 성과 연령처럼 소득, 재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항목에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재산과 자동차는 평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 되지만 재산, 자동차에 다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 부과문제가 생기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과중된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비중이 재산·자동차(58%) 성·연령(10%), 소득(32%)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았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개인이 근로시기에는 직장가입자, 은퇴시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생애소득주기(life income cycle)에 맞는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종합과세소득 중 '개인연금' 포함 안돼…은퇴자 '임의계속가입' 활용

그렇다면 소득중심에서 소득은 어떤 종류를 의미할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은 종합과세소득을 의미한다. 종합과세소득이란 금융(이자·배당), 사업(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강의료,당첨금 등)으로 특별히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 즉 국민,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연금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상품 중 적립시에 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비적격 개인연금(변액연금 등)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은퇴설계와 건강보험료 부과측면에서 개인연금소득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대다수는 연금소득자(공무원,사학연금)인 경우가 많다. 당장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연금소득의 경우는 다른 소득과 달리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당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유사한 제도가 없다.

다만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3.06%)수준을 그대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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