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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상표값만큼 인하?…"할인 못해준다" [금호타이어 M&A]조건변경시 우선매수권 거래 회생, 더블스타 '칼자루'

김장환 기자공개 2017-06-13 10:48:2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2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상표권 조건부 허용으로 인수자 측에 금호타이어 매각가를 인하해 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경우 새로운 조건을 기반으로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행하기 어려운 방편이란 입장이다. 결국 매각 성사 칼자루는 더블스타타이어(더블스타)가 쥐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더벨과 통화에서 "인수가를 깎아주면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나고 박 회장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 여부를 재차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안으로 (가격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을 크게 높이면서 '가격 할인'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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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로 매각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던 박 회장은 산업은행의 강한 압박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회장 측은 그러나 산업은행이 요구한 조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요율 등을 크게 올리며 '조건부 사용'을 결정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조건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이다. 애초 산업은행이 더블스타 측에 약속하고 금호산업에 요구했던 △사용기간 5년+15년 선택 보장 △매출액 대비 0.2% 사용요율 △언제든 해지 가능 등 조건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요율을 놓고 보면 더블스타는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1800억 원 가까운 돈을 상표 사용료로 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산업은행 측이 제시했던 '연 0.2% 사용요율x20년(1200억 원)'과 금호산업 측 조건인 '연 0.5% 사용요율x20년(3000억 원)'의 차액을 고려했을 때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가로 써낸 가격은 9550억 원 가량이다. 해당 가격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까지 모두 반영된 부분이다. 따라서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차액(1800억 원)을 깎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다만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상 가격 할인 조건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거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따라서 금호산업이 제시한 조건을 더블스타에 통보하고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오른 상표 사용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오르면 상표권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 수익성과는 상관없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어서 부담이 크다.

더블스타 측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은 아직 없다"고만 밝혔다.

금호산업이 최종 조건을 내걸면서 산업은행은 12일 주주협의회를 소집하고 향후 필요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정작 주주협의회 나머지 구성원도 의견 표명 외에는 박 회장 측 요구를 허용하거나 거절할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날 주주협의회 후 곧바로 더블스타 측에 박 회장 측 요구 조건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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