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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검사 후속조치, 금감원 인사로 탄력받나 유광열 수석부원장 임명…제재심의위원회 재가동

양정우 기자공개 2017-11-20 08:35:4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6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 인사가 단행되면서 '신용평가사 검사'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의 일원인 수석부원장의 자리가 공석이어서 내부 절차가 더디게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서태종 전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초 예정보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금감원 안팎으로 '공백 장기화' 사태가 우려돼 왔다.

검사 업무는 금감원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다. 우선 일선 인력들이 검사를 단행한 후 내부 처리절차를 통해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내부 절차로서 '검사부서 자체심의→제재심의국 심사조정→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후속조치에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별도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문제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앞서 수석부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미 계획돼 있던 제재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물론 수석부원장 공백시 직무대행이 있지만 내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국내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3년 만에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나이스신용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검사했다. 금융 당국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잣대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졌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선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수석부원장의 사표라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부 처리절차가 지연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새로운 수석부원장이 선임되면서 신평사 검사의 후속조치도 빠르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사부서의 자체심의와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 절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별한 후속조치는 없겠지만 일련의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석부원장을 확정하면서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부원장 자리 2곳은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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