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요약재무' 공시 안한다 지분율 50% 미만, 외부감사인 변경 후 연결 내역서 제외키로
박상희 기자공개 2017-12-26 10:43:33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분법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어부산의 재무제표 정보를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출자 당시부터 50% 이하로 연결 재무제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분법손익 비중 등을 반영해 분기마다 에어부산 관련 공시를 해왔다. 외부 회계감사법인이 바뀐 올해부터 이 같은 정책을 변경했다.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기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이익으로 204억 원을 인식했다. 지분법 인식 대상은 에어부산,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아시아나 필리핀 GSA, 금호사옥 등이다. 이 가운데 에어부산의 지분법이익이 124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55억 원), 금호사옥(23억 원), 아시아나 필리핀 GSA(8500만 원) 순으로 지분법 이익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율은 48.93%다. 50%를 넘지 않아 연결 대상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분법이익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에 반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누적 연결기준 38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204억 원이 지분법이익이다. 전체 지분법이익 가운데서 60%가량을 에어부산이 차지한다.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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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반영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에어부산 요약 재무제표 정보를 공개해왔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액 4429억 원, 당기순이익 28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그밖에 유동자산(1044억 원), 비유동자산(1021억 원), 유동부채(203억 원), 비유동부채(169억 원) 등의 재무 정보가 공개됐다.
하지만 올해 올라온 보고서에서는 실적과 재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지분법손익으로 처리된 부분만 공시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에어부산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포함할 의무는 없다"며 "올 들어 외부감사인이 변경과 맞물려 양식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의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지분법손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에어부산의 재무 정보를 오랜 기간 공개해오던 관행이 바뀌면서 일부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에어부산은 1년에 한 번 감사보고서를 공시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분기 단위로 공시하던 에어부산 재무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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