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8개월 만에 감사 선임절차 시작 윤창근 감사 작년 5월 임기만료…대선·장관인선 이슈로 선정 지연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31 09:29:0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9일 0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임감사 후보 공모절차를 시작했다. 윤창근 감사의 임기가 지난해 5월 만료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예보는 그동안 대선, 장관인선 등의 이슈에 밀려 감사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3일부터 감사 후보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까지 지원후보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에 상정된다. 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복수후보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선임된다.
윤창근 예보 감사의 임기가 작년 5월 5일에 만료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5년 5월에 선임된 윤 감사는 작년에 연임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채 감사직을 유지해 왔다.
공운법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기 전에 연임 및 후임을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대선과 장관인선 등 각종 이슈에 밀려 늦어졌다.
예보 관계자는 "윤 감사의 임기만료 당시 기재부 장관이 공석이라 감사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예보는 공운법상 준정부기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있어 사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이, 감사 제청권은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선임을 시작으로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들의 연임 여부 결정 및 후임 선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 상임이사 중에는 김광남 부사장과 김준기 이사가 각각 지난해 6월, 11월에 임기가 끝났다. 2014년 6월에 선임된 김 부사장과 2015년 11월 선임된 김 이사는 공운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상태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다.
비상임이사 중에는 이재연 이사가 작년 11월 임기 종료됐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복수후보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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