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로메드, 유전자 치료제 L/O 걸림돌 해소되나 법원 "이연제약의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 소송 각하"…이연제약 "중재 신청"
강인효 기자공개 2018-05-24 08:10:2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3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바이로메드가 개발 중인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유전자 치료제 'VM202(개발명)'와 관련한 소송이라는 악재를 떨쳐내고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약물의 상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바이로메드에 따르면 이연제약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 등에 대한 소송이 최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연제약이 제기한 소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연제약은 2017년 11월 3일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VM202와 관련한 출원·등록 특허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연제약은 당시 소장에서 바이로메드에 2004년 VM202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VM202 관련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로 이연제약의 소 제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려지면서 소송 자체는 무효화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각하 판결로 VM202에 대한 특허권 지분 일부가 이연제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 치료제를 라이선스 아웃(기술 수출)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약 지분 일부가 넘어가게 되면 특허권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의 결과는 VM202의 상업화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소송을 이어갈 경우 의약품 기술 이전이나 의약품 특허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 우려가 컸다"라며 "이번 각하 판결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연제약 측의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또 바이로메드에 VM202 관련 특허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은 이 회사의 권리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의 소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해당 소송의 각하(원고의 소 제기에 이의 제기) 신청을 제기했었다.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를 받게 된다.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은 지난 2004년 VM202 공동 연구개발 계약 당시 양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원을 통해 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뒀다.
이연제약 측은 "(이번 각하 판결의 의미는) 판결의 주체가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된 것일 뿐,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속한 중재 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로메드는 이날 VM202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첨단 재생의약 치료제(RMAT)'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RMAT는 FDA가 질병이나 상태가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첨단 재생의약 혁신 치료제들의 신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다. VM202는 현재 미국 임상 3상이 원할히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로메드는 올해 안으로 VM202의 임상 환자 모집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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