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해법 '구NCR'…미래에셋, 깊어진 '한숨' [금융그룹 통합감독 영향분석]'신NCR' 타업권 자본규제와 안맞아…일각선 이중잣대 지적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7-09 09:33: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13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는 업권 간의 자본규제 형평성이다. 특히 증권사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신NCR)'은 타 업권의 자본규제와 산출방식이 많이 달랐다. 결국 2016년 이후 사라진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구NCR)'을 다시 써야했다. 이로 인해 가장 영향 받은 곳은 미래에셋그룹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생명)의 자본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에셋그룹이 307.8%에서 150.7%로 하락폭(156.6%포인트)이 가장 컸다.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출자한 4조3000억원이 적격자본에서 제외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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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구NCR 잣대가 적용된 것도 미래에셋그룹에겐 악재였다. 3월 말 기준 신NCR로 2717%였던 미래에셋대우의 자본비율은 구NCR 적용시 233%로 하락한다. 구NCR은 지난 2016년 신NCR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라진 규제다. 금융당국은 왜 과거 잣대를 다시 써야 했을까.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간 동일원리의 자본규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NCR은 자기자본 대비 총 리스크로 계산되는 타 업권 규제와 산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은행·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모두 규제자본 대비 위험액 산식으로 계산된다. 구NCR 역시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된다. 반면 신NCR 공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NCR은 자본수준 대비 투자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자본활용성을 높이는데 유용하다"며 "그러나 자본의 질과 위험액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타 업권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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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대기업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하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취지상 구NCR이 더 적합하다. 금융당국도 업권 간 자본규제 형평성을 위해 옛 규제를 부활시켜야 했다. 감독대상 7개 그룹 중 롯데를 제외하고 모두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어 구NC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미래에셋대우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에셋그룹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당국은 통합감독에 구NCR을, 발행어음 인가심사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에는 신NC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중잣대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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