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위원회 둔 GM, 감사委도 없는 한국GM [이사회 분석]감사委부터 사이버보안委까지, 한국GM엔 별도 위원회 전무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24 08:32:49
[편집자주]
지배구조 개선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천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업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더벨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주요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3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지엠(GM)의 지배회사인 GM 이사회가 7개에 달하는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지엠 이사회에는 위원회 조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GM 출신의 이사진이 한국지엠 이사회에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한국지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GM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 DEF 14A에 따르면 GM은 이사회 내에 감사(Audit) 위원회,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위원회, 보상(Executive Compensation) 위원회, 금융(Finance) 위원회, 거버넌스(Governance) 위원회, 리스크(Risk) 위원회, 경영(Executive) 위원회 등 7개의 별도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다. 모든 위원회에는 선임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해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감사위원회는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에서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특별하지 않지만, 지난해 일곱 차례나 열려 열려 단순한 재무제표 승인 이상의 꼼꼼한 운영을 엿볼 수 있다. 사이버보안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조직이다. GM은 지난해 11월 경영진의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이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위원회를 신설했다. 경영진 등의 성과평가와 보상금액에 대한 심의 기구인 보상 위원회나 거버넌스 위원회 등도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만 도입하고 있는 조직이다.
GM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다수의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지엠은 이사회 내에 별도 위원회 조직이 없다. 국내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경우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비상장사라는 점을 들어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
이사회 조직의 불투명성은 이사회 안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열린 이사회 일정이 연간 5회에 불과했다. 2017년 5월에는 집행임원 선임과 개별 이사 보수를 결정했고, 같은 해 7월28일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가결했다. 2017년 8월 이사회에서는 신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선출을 결정했다. 그나마 2017년 10월 이사회에서 논의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위한 회사의 거래구조 변경에 대한 검토와 오펠(Opel) 및 트라데코(Tradeco)와의 P&A 계약 개정 검토 등이 눈에 띄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 등을 위해 이사회 조직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지엠의 이사회 조직은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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