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괜찮을까 바이오에너지 REC 하반기 추가 제도 개선안 예정…제재시 타격 불가피
이명관 기자공개 2018-09-19 15:35:51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15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테크건설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들이 늘고 있다. 정부 정책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는데, 추가 제도 개선안 등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중치가 축소된 가운데 우드펠릿과 우드칩을 활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석탄 혼소'는 아예 제외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발전소 의무공급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C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채우기 위해 구매하는 증서다.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해당 조정안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석탄 혼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량 조정을 비롯한 추가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고용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드펠릿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 혼조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테크건설이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회사인 군장에너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수익원이 목질계 석탄 혼소를 통한 REC 판매이기 때문이다. 석탄 혼소는 발전·에너지 부문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추가 개선안에 담길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물론 의무공급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현물 시장을 통해 석탄 혼소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수익성 제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3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석탄 혼소는 올해 초 11만원 수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엔 9만 5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이테크건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덕분에 지난해 사상 최고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매출 1조 4657억원, 영업이익 1454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23%, 61.6% 불어난 액수다. 신재생에너지 REC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급증한 것이다. 전체 매출 중 발전에너지 부문은 전년 보다 2109억원 증가한 5207억원을 기록했다. 비중도 종전 26%에서 35.5%로 9.5%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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