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DCF 논란' 심의배제 이유는 [삼바 제재 후폭풍]2015년 회계서 공정가치 평가액 제거…평가방식 적절성 논의대상 아냐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15 13:07:14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19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방식이었다. 삼성 측은 현금흐름할인법(이하 DCF)을 활용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DCF 평가방식 적절성을 심의대상에서 배제했다.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평가방식 적절성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금융위 소속 의결기구인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을 분식으로 판단했다. 2012년~2013년 회계위반 여부는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연결→지분법)을 통해 반영한 평가차익을 장부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조치했다. 회계변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지분 91%)가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바뀌었던 점을 감안하면 4조원 이상이 장부에서 빠질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가치평가 적절성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처리가 분식회계 심판대에 오른 이유 중 하나는 2015년 말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DCF 평가방식이 적절한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기업가치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재분류했다. 종속회사는 연결재무로 반영되는 반면 관계회사는 공정가치로 새로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 때 평가에 활용된 방법이 DCF였다.
DCF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무제표 등 자료의 양이 불충분하고 현재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업종에 많이 쓰이는 평가방법이다. 신약 1~2개 개발로도 대박이 나는 제약·바이오업종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시민단체 측은 삼성이 매출전망 등이 불확실한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의 시장성을 과대평가해 에피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DCF는 많은 부분을 추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회계업계에서도 신뢰성 논란이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오랫동안 큰 변동 없이 사업을 하거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업종이라면 몰라도 바이오기업 등은 1~2년 후 회사 실적을 추정하기가 힘들다"며 "현대차그룹도 DCF 방식을 썼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5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DCF 방식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반발 때문이다. 당시 DCF로 평가된 현대모비스 분할사업부문의 수익가치는 12조4260억원. 그러나 시장에선 15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증선위가 이번 삼성바이오 심의과정에서 DCF 적절성을 배제한 이유는 회계처리 변경 그 자체의 정당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결론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공동지배기업으로 보고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게 옳다는 것"이라며 "2012~2014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지 않고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부당한 만큼 2015년 공정가치 평가로 반영한 차익을 전부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5년 회계장부를 변경 전으로 복귀하라 조치라 평가방식 적절성을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2015년 회계처리 변경 적정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자체는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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