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전원 회의, 쟁점 사항은 ⑩공정위 vs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개념·상품소유권' 해석 첨예 대립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28 10:51:5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기한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가 제기한 '후행 물류비' 프레임이 롯데마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물류센터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 소유권이 납품업체에서 유통업체로 넘어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주요 골자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 왔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롯데마트 측에 보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현재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재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전원 회의는 3월로 예고돼 있다.
후행 물류비 논란에서 우선 롯데마트는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물류비를 선행과 후행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비는 물류센터에서 점포까지의 배송 대행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계약서 상의 모든 물류비는 후행 물류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행과 후행 물류비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약서에는 납품업체가 선호하는 물류 방식(직접 납품·3자 물류 사용·유통업체 물류 계약 등)과 수수료율 등이 기재된다"면서 "여기서 수수료는 보관물류냐 통관물류냐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후행 물류비에 대한 것으로 납품업체도 이를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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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5년 간 납품업체와 계약한 물류 계약서에는 '최종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롯데마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납품업체가 최종 목적지를 물류센터로 이해한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후행 물류비를 수취했다면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입고 시점의 상품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은 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각 납품업체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다. 공정위는 각 지점이나 점포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상품 소유권이 롯데마트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각 점포와 지점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많다"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 차원에서 물류센터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그것이 상품 소유권이 롯데마트 쪽으로 넘어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롯데마트는 2016년 이후 보관 물류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상품 단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 역시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안된다는 공정위의 기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관 물류비를 받지 않는 것은 공정위 지적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 권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후행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마트 측의 주장을 확인해 줄 순 없다"며서 "현재 심사보고서에 대한 롯데마트 측의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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