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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1차 제재' 정지에 항고 19일 법원결정 대응차원…작년 7월 콜옵션 공시누락 행정처분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27 11:32:5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5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7월 공시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자 곧바로 항고에 나섰다.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제재결정으로 일단락 된 삼성바이오 회계논란 사태는 1·2차 제재 모두 효력 정지되면서 치열한 법리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지난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2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증선위가 지난해 7월 공시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를 법원이 중단시킨데 따른 대응조치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관련 업무(증권·회계)를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의결기구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을 두고 논의한 끝에 두 차례의 제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1차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 회계장부 작성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연결→지분법)으로 변경 처리해 4조5000억원의 부당차익을 얻은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재무제표 정정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바 이슈 진행과정

그러자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1차, 2차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계정정을 할 경우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4조5000억원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을 빼고 이전·이후 재무제표도 수정해야 하는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반대 판결이 난다면 장부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수조원 규모의 이익이 회계지표에서 빠졌다 다시 추가되면 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기에 본안판결 이후 진행하자는 게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2차 제재 시행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9일에는 1차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효력 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 실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라며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22일 각각 2차 제재와 1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가처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더 집중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본게임' 시작 전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증선위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가처분 인용결정 항고는 이달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증선위 관계자는 "아직 (지난달 30일 항고건에 대한) 심리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항고에 대한 심리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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