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바디프랜드, 키움뱅크 150억원 투자…현금여력 충분 금융업 특성 바탕 시너지 전망…지난해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839억원 보유

이정완 기자공개 2019-04-15 08:27:13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1일 13: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디프랜드가 제3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 중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키움뱅크 전체 지분의 5% 규모다. 지금껏 인터넷은행 주주 구성을 살펴봤을 때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랜드의 키움뱅크 참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바디프랜드는 렌탈 사업의 금융업적인 특성을 활용해 키움뱅크와 시너지를 낼 전략이다.

10일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을 위해 금융리스를 활용하는 만큼 금융업적인 성격이 있다"며 "키움뱅크에 참여했을 때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초기 투자금은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는 운용리스자산(안마의자)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공시하는데 렌탈 계약기간이 전체 내용연수의 75% 이상(3년)이면 금융리스로 인식된다. 바디프랜드는 고객과 39개월 동안 렌탈 계약을 체결해 이 조건을 충족한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렌탈로 발생하는 매출이 초기에 인식된다.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는 렌탈료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한다.

바디프랜드에서는 아직까지 키움뱅크와 연계된 구체적 사업 모델을 공개하지는 않다. 과거 인터넷은행 주주로 참여한 회사의 협업 사례를 살펴봤을 때 키움뱅크를 통한 렌탈비 납부 시 할인 등의 프로모션이 가능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키움뱅크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바디프랜드가 사업화할 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 투자금 조달도 무리 없다는 분석이다. 바디프랜드가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컨소시엄 투자금 150억원 마련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바디프랜드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839억원으로 2017년 말의 1523억원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안마의자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바디프랜드의 키움뱅크 컨소시엄 참여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기존 인터넷은행이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주주 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금융·IT 기업 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증권 등 금융권의 지분 참여 비중이 높았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이고 카카오가 10%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 외 업체로는 넷마블·이베이코리아·스카이블루(중국 텐센트)가 4%씩, 예스24가 2%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IT 관련 기업이다. 케이뱅크 또한 최대주주는 지분 13.8%를 보유한 우리은행이고 KT가 1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외에 GS리테일(9.26%), KG이니시스(6.61%), 다날(6.61%) 등이 참여했다.

반면 키움뱅크에는 KEB하나은행(10%)·웰컴저축은행(5%)·SK증권(3%) 같은 금융권은 물론 메가존클라우드(8%),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5%)·롯데멤버스(3%), SK계열의 SK텔레콤(4%)·11번가(2%), 하나투어(4%) 등이 참여한다.

컨소시엄 최대 주주인 키움증권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키움뱅크 예비인가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주주구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