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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신한 자회사 평가체계 '개선' 요구 이사회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경영유의' 처분 통보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17 08:27:13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5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이사회 운영사항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발견, 개선을 요구했다. 두 회사 모두 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미흡한 게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KB·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지배구조 서면검사 결과다. 당시 금감원은 9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농협·BNK·DGB·JB·한국투자·메리츠)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KB와 신한 양사 모두 자회사 성과평가제도 미흡을 지적받았다. 신한금융은 지주사가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게 문제시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각자의 보수위원회(이사회 소속 소위원회)가 임직원 성과측정 및 보수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한금융은 지주사 보수위원회가 자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을 심의해 자회사 보수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주사에 쏠려있는 권한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항 중심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이사회에 맡기라는 의미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 대표이사(CEO) 경영성과 평가를 하면서 자회사 조직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통상 지주사는 자회사 성과평가 및 보상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KB금융은 이를 CEO 평가로만 갈음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회사 조직평가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두 회사는 이사회 운영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는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로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진다.

KB금융에선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와 대주주·임원 이해상충 행위감독 등 2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사회 소위원회인 대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군 중에서 회장추천 후보를 심사해 최종후보자로 선정하는 곳이다.

문제는 후보자 추천경로 및 최종후보 추천권한이 한정돼 있어 후보자 구성의 다양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후보추천 경로와 최종후보 추천권한 확대 등 후보자 구성의 다양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주사와 대주주·임원 간 이해상충 행위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할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담부서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인 이사회운영위원회(운영위)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결의한 게 문제가 됐다. 이사회 구성안 같은 안건은 규정상 이사회 자체 소관사항이므로 이사회의 한 위원회가 결의할 게 아니라는 것.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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