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지분 상속, '정석기업' 활용법 관심 [한진그룹 3세 경영 출범]④'상속세 재원' 마련 고심…'분납·주담대·계열사주식' 활용 전망
고설봉 기자공개 2019-05-07 14:20:23
[편집자주]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한진그룹은 지난 3주 동안 그야 말로 '격변기'를 겪었다. KCGI의 공세로 지배구조가 위협받던 속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승계는 예고도 준비 과정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한진그룹이 처한 현실은 그만큼 다방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진그룹이 지배구조와 경영구도 등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4월 30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 이슈는 되레 향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온전히 상속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오너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분할 상속한다고 해도, 최소한 조 회장에게 지배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조 회장을 중심으로 오너일가의 지배권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제 조건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 17.84%의 온전한 상속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대한 논의가 한진그룹 안팎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핵심은 상속세 분할납부와 주식담보대출이다. 이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LG 지분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활용한 방법이다. 현재로선 법을 준수하면서, 상속 지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를 통해서도 조 회장이 온전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의 경우 개인회사인 판토스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 부족한 상속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구 회장은 보유 중인 판토스 지분을 미래에셋대우에 넘기는 대가로 약 1000억원을 확보했다. 향후 조 회장을 비롯해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구 회장처럼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계열사 찾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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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등 4개사 가치 '4500억원' 추정
조 회장 일가는 향후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 등 4개 계열사 지분을 상속 받게 된다.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이다. 이외 조 전 회장 명의의 주택 등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성자산 등을 상속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로서 조 전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 이외의 개인 자산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조 전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을 보면, 총 상속 규모는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등 상장사의 경우 지난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진칼 지분 17.85%의 시장가는 377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한항공 지분 0.01%는 5억원, ㈜한진 지분 6.87%는 329억원 등이다. 주가 변동에 따라 상속 시점에서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석기업은 비상장사로 지분의 시장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석기업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계상해 놓은 장부가를 기준으로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정석기업 지분 20.64%의 가치를 추정했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지분 48.27%의 가치를 902억원으로 계상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한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0.64%의 가치는 약 3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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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세만 2300억원대…재원 마련 어떻게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등 4개 계열사 주식을 상속하는 데만 상속세가 약 2300억원 내외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이 지분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분할납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식의 담보대출, 배당 등의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경우 한진그룹 총수로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연봉을 통해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 납부까지 조 회장 일가에게 남은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다. 현행법상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평가 및 서류작업 등을 이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조 회장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여러 해에 나눠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납세 기간을 연장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일단 올 10월 예정된 첫 상속세 납부 때는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하고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하고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납세담보물이 필요하다. 더불어 남은 전체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더해져 해마다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조 회장 일가가 올 10월 올해 상속세 1차분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총383억원 규모의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꾸준히 상속 및 이미 보유하던 지분의 최대 50% 수준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연봉, 배당 등을 통해서도 5년 간 추가로 수천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 입장에서 지분 상속에 대한 전략은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받는 지분 및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일이 가장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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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활용, 가치 상승 기대 1위는 정석기업
조 회장 일가가 향후 계열사 등의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 회장이 판토스를 활용한것처럼 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현재로서 조 회장이 활용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진과 정석기업 정도로 좁혀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상속받는 지분이 미미하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로 조 회장 오너일가가 상속 받은 뒤 자산 재평가 및 상장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빌딩 등 부동산 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향후 부동산 자산 활용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다. 또 상장 등을 통해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한 가지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지분에 대한 시장가는 추정할 수 없다. 다만 정석기업 지분 48.27%를 보유한 한진칼이 이 지분에 대해 계상해 놓은 가치는 902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가 상속받을 조 전 회장의 보유지분 20,64%의 가치를 추정하면 38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정석기업의 순자산가치는 2161억원이다. 외부 차입금이 일체 없고, 부채비율은 21% 수준이다. 자산 중 83.66%는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투자부동산의 장부가는 2192억원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평가한 공정가치는 3108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큰것으로 평가된다.
한진칼 관계자는 "지분 상속 등 오너일가 개인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며 "법에 따라 오너일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그에 대한 내용은 일체 논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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