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증권사 PBS, 사모펀드 제도개편 대응 '동분서주' [인사이드 헤지펀드]수탁사 의무 강화, 인력 충원 불가피…실시간 감시 체계, 수탁시스템 구축

양정우 기자공개 2021-12-09 08:17:2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7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파트가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화된 수탁사 의무를 소화하고자 인력 충원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7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PBS 파트의 인력 보충에 나섰다. 올해 연말을 전후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실무 일선을 보강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증권사에서 사모펀드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는 PBS 파트다. 펀드 사고로 법규 개정이 촉발된 만큼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탁사(증권사 PBS)와 판매사의 운용 감시 책임이 강화됐다. 결과적으로 증권사 PBS 파트에서 소화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수탁사는 보관과 관리를 수행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펀드 운용 행위가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설명서 포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핵심상품설명서 자체가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도 판가름해야 한다.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을 살피는 것도 이제 수탁사의 몫이다. 투자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간 강도 높은 감시 책임은 공모펀드 수탁사에 부여된 의무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운용 지시를 실행하는 PBS 파트가 운용사의 부당 행위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현재 증권사 PBS는 수탁은행에 수탁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으나 법규상 감시 의무의 주체는 PBS 사업자다.


앞으로 사모펀드 감시 의무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PBS 파트의 실무진은 헤지펀드 하우스를 상대로 영업을 벌이면서 서류 작업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관리와 감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말 인사 시즌을 전후로 PBS 파트에서 인력 충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마다 PBS 사업의 미래 가치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PBS 비즈니스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결정한 하우스는 조직 확대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 PBS 파트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공 들이고 있다. 사모펀드 감시 의무를 이행하려면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필수다. 이 때문에 법규 개정의 초안 격인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최종안'이 제시됐을 때부터 증권사마다 맞춤형 수탁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투자증권은 수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지배적 사업자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FDS)과 맞손을 잡았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사무수탁 기업인 신한아이타스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증권업계의 사모펀드 전산시스템 구축은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하나둘씩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펀드를 실시간 감시하는 IT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갖출 수 있다.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자산 유형, 자산별 투자 비중, 파생상품 편입제한 비중 등 운용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잣대를 기준으로 오차가 발생할 경우 즉각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마다 획일성을 지양하는 데다 운용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 편입자산 유형을 제시해도 편입불가 자산유형이 나오거나 구체적 투자 비중이 불명확할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레버리지 활용과 재간접 투자 구조까지 감안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 수탁 시스템 확충에 인적, 물적 재원을 과감히 투입했던 이유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