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M&A]대규모 퇴직 앞둔 대우조선해양, 퇴직금 규정 손본다기존 직급별로 지급률 달라...앞으로는 임원은 지급률 일괄 3.0으로 조정
조은아 기자공개 2023-05-11 07:28:52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9일 09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대거 손질한다. 한화그룹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임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리 퇴직금 지급조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임원은 미등기임원 40명, 등기임원 7명(사외이사 포함) 등 모두 47명이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등기임원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뒀는데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원의 상당수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랜 기간 KDB산업은행 아래 있었던 데다 최근 몇 년은 매각 절차가 진행돼 퇴임하는 임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
9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다룬다. 변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구체적이지 않았던 지급조건이 명확해진다.
재임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되, 계열사로 전출하는 경우, 계열사의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임원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원 재임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퇴직금 산출 기준의 변화다. 기존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임 당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직급별 지급률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했다. 퇴임할 때 상무냐, 사장이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랐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3월31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장 4.0, 부사장 3.5, 전무 3.0, 상무 2.5를 곱하며, 2014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장 3.0,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2.0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했다.

국내 기업에선 대우조선해양처럼 직급별로 지급률을 달리하는 곳이 많다. 회장의 지급률은 최대 5.0~6.0을 오간다. 기본적으로 연봉이 많은 데다 지급률도 일반직원(1.0)보다 월등히 높다. 오너가 퇴직할 때 수십억~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급률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는 '임원의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해 퇴직 당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분을 곱해 산출한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월 기본 보수액에 3.0을 더한다는 의미로 임원이라면 직급과 무관하게 지급률 3.0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개인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퇴임 때의 직급이나 각 직급을 몇 년 동안 지냈는지에 따라 다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 43명 가운데 사장이 1명, 부사장이 2명이다. 사실상 임원 대다수가 전무와 상무로 이뤄졌다. 개인에게는 기존 규정보다 바뀌는 규정이 더욱 유리하다. 이번 퇴직금 규정 변경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존 한화그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의도로 해석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열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직급과 무관하게 임원은 지급률 3.0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를 떠난 사장, 부사장, 전무의 지급률이 모두 3.0이었다. 이들의 퇴직금 규모를 가른 건 재임기간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퇴직금 가급과 감급에 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해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별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의 귀책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후에는 회사 업무에 공적이 특히 현저하거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는 퇴직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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