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서 가현문화재단으로, 딜 주체 바꾼 의미 '승계' 송영숙→임주현 잇는 3세 승계 구도 무게, 경영권 분쟁 대비 차원
최은수 기자공개 2024-01-18 09:07:16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08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대통합에 캐스팅보트로 지목되던 가현문화재단도 이번 딜에 가세한다. 주식양수도계약(SPA) 당사자 가운데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손주측의 지분을 가현문화재단 보유 지분으로 대체해 납입했다. 한미그룹 산하 재단이 움직이는 또다른 의미를 오너 2세가 아닌 '3세 승계'서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송영숙 회장 SPA 손주 지분 대신 가현문화재단 보유분 대체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12일 OCI홀딩스 측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당사자를 송 회장을 포함해 손주까지 3인에서 송 회장 및 가현문화재단으로 변경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세부 변동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주식 양수도 규모가 동일한만큼 기존 송 회장의 손주 지분에 대한 몫을 가현문화재단이 감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합 과정에서 재단 지분이 활용된 첫 사례다.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빅딜을 처음 시장에 알릴 때만 해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던만큼 재단 지분활용 가능성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간 양 그룹 빅딜이 성사되거나 경영권 분쟁을 통해 무위로 돌아간가는 변수 속에도 재단 지분은 활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는 OCI그룹과 동행이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을 의미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은 25%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을 예고한 OCI홀딩스 측의 보유 지분율은 27%로 앞서 효력 한도를 초과한다. 역시 임종윤 사장이 OCI그룹 및 송 회장 측과 대립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공익법인 지분은 사실상 논외로 치부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장남 임종윤 한미시언스 사장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익법인 활용법을 찾아 대응한 결과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 변경은 빅딜 과정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불씨를 차단하려는 행보이기도 하다"며 "가현문화재단이 송회장이 2002년 직접 설립한 공익법인이란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2세 너머 3세 승계 큰그림? "거버넌스 안정화 후 창업주 유지 잇는다"
창업주 임성기 회장 유족 및 오너일가는 임 회장 타계 후 사회환원 등을 명목으로 재단에 추가로 지분을 증여했다. 통합 그룹 출범 전 가현문화재단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약 4.9%에 달했다. 이번 계약 변경은 공익법인 지분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기존 SPA 주체였던 송 회장의 손주 지분(각각 1.06%)을 보전하는 구조로 읽힌다.
송 회장 측이 빅딜 체결 후 구태여 기존 계약을 바꿔 재단 지분을 활용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엔 3세 승계에 대한 고민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SPA로 사라질 뻔했던 두 외손주의 지분을 지켰고 통합지주의 개인 최대주주가 임주현 사장으로 예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3세 승계 구도' 역시 자연스럽게 임주현 사장의 자녀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다.
만일 SPA를 그대로 진행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임주현 사장 측 자녀들이 차기 후계 경쟁에서 열위한 자리를 차지할 우려도 있었다. 큰 격차는 아니나 합병 전 기준으로 3세 가운데선 임종윤 사장의 장녀 임성연 씨의 지분율(1.08% , 75만5823주)이 가장 높다. 나머지 3세들은 성연씨보다 적은 73만8263주(1.06%)를 갖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 회장 측은 이번 빅딜을 성사해 한미그룹이 창업주의 유업을 온전히 계승해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경영권에 대한 분쟁보다는 대통합 후 거버넌스가 안정화된 속에서 그려나갈 수 있는 한미그룹의 넥스트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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