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목전…금투협 '넥스트레이드' 만전 27일부터 금융당국 예비인가 접수…넥스트레이드 신청 계획
안준호 기자공개 2023-03-20 13:29:52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7일 0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 심사가 이달 말 시작된다. 현재까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주도로 설립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신청에 나설 첫 후보로 꼽힌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연말 인력 충원을 거쳐 접수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27일 예비인가 접수 시작…'혁신성'과 '차별성' 심사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3일간 ATS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ATS 인가설명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른 절차다. 금융감독원 심사 후 4월 외부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인가 요건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에 ATS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한 형태다.
추가된 내용 중 '전산·물적 요건'에서는 영업에 필요한 설비,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심사한다. 이외 '사업계획 타당성'에서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차별성을 살펴보게 된다.
요건 대부분이 일반 금융투자회사 설립 조건과 같은 만큼 핵심 심사 대상은 혁신성과 차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S를 도입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투자자의 편익 증대인 만큼 한국거래소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쟁자'인 한국거래소 역시 이에 대응해 올해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호가 단위를 조정했다. 가격대별로 주가 1000~2000원 미만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은 넥스트레이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준비법인이다. 이외에도 19개 증권사와 3개 증권유관기관, 네이버파이낸셜과 BC카드, 카카오페이, 티맥스소프트 등 4개 IT 기업이 출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설립 당시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김진국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CFO로 합류한 것에 이어 실무진에도 거래소 출신 등 경력자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력 충원을 거쳐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연말 재무회계와 경영기획, IT, 매매체결 시스템 등 주요 부문에서 실무직 채용을 진행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비인가 요건에 맞춰 부문별로 실무진을 갖추고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채용 이후 현재 인력은 2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제시할 '혁신성'의 알맹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처음 설립되는 대체거래소인 만큼 초기에는 시장 안착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 인하와 거래 속도 개선, 호가단위 축소 등이 당장 제시할 수 있는 개선안이다. 다만 시장 수요를 확인할 경우 익명거래시장(다크풀)이나 토큰증권 거래 등 적극적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가상 자산에 관련된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자문에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구성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에 토큰증권 등 신사업 확장을 포함해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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