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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사기 연루' 의혹 미래에셋금융, 제재 여부·범위에 이목 집중설립 이후 10년 넘도록 제재는 설계사 대상 단 1건…내부통제 호평에 금 갈 수도

강용규 기자공개 2025-02-04 12:33:2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미래에셋금융서비스(미래에셋금융)가 소속 설계사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미래에셋금융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명예라는 시선이 나온다.

미래에셋금융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왔다. 내부통제에 대한 당국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었다. 이번 현장검사 이후 제재의 여부 및 범위에 따라 그간 쌓아 온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소속 설계사 해촉했지만…강도 높은 검사 예고한 당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 등 2개 GA가 '폰지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고 있다. 소속 설계사들이 소비자에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이 발행한 초단기채권의 투자를 유도한 뒤 피에스파이낸셜 대표의 잠적을 이유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2개 GA 중에서도 미래에셋금융 쪽에 보험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설계사 수가 600명 남짓에 불과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달리 미래에셋금융은 소속 설계사가 3500명을 웃도는 대형 GA이기 때문이다. 상장 보험사 미래에셋생명의 '업계 1호' 제판분리를 통해 성장 가도에 오른 GA라는 상징성도 크다.

금감원은 GA의 영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보험영업과 불법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연루자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에셋금융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설계사들을 이미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미래에셋금융 법인에까지 조치의 범위가 미치는 제재가 내려질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사수신 관련 경고문. (자료=미래에셋금융서비스)

◇'철통' 내부통제 평가 금 갈까…업계 "기관제재 가능성 낮아"

최근 GA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핵심 채널로 발돋움하자 불완전판매 등 혼탁한 모집질서에 대한 비판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금융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수의 GA 중 하나로 평가돼 왔다.

미래에셋금융은 2014년 3월 법인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2021년 2월의 단 1건뿐이다. 그마저도 조치 범위가 법인에는 미치지 않는 설계사 1명 대상 제재였고 제재의 강도도 업무 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아니라 단순 과태료의 경징계에 그쳤다.

미래에셋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산하 조직인 소비자보호팀을 통해 사내 조직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감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의 규정 및 의무 위반 여부까지 감시한다.

지난 2023년에는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조직 및 설계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미래에셋금융은 지난해 감독 당국의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은 그간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역량을 보여 온 만큼 이번 현장검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일부 설계사의 일탈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법인에까지 제재가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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