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토크, 경영권 분쟁 종료 "상생 도모한다" 장원영씨와 업무제휴협약..기업가치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도 논의
이호정 기자공개 2017-08-02 13:34:2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2일 13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에너토크의 경영권 분쟁이 5개월여 만에 해소됐다. 에너토크 오너일가와 개인투자자 장원영 씨가 물밑 접촉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일 에너토크와 장원영 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31일 영업 에이전트 계약과 함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 2년 간 유효하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소송 등 5개월(2~6월) 넘게 대립각을 세웠던 에너토크와 장씨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것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주효했다. 협상 과정에서 특정인 A씨 때문에 불거졌던 오해가 풀린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장씨는 "A씨 때문에 에너토크란 회사를 알게 됐고, 현 경영진의 전횡으로 좋은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에너토크의)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분쟁을 종료하고 상호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토크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토크의 얘기도 장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장기원 에너토크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서로간에 상당한 오해가 쌓여 있음을 알게 됐다"며 "(장원영 씨와) 협력하에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맺은 영업 에이전트 계약 및 업무제휴협약 조건은 간단하다. 장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데버파트너스의 중계로 에너토크의 엑츄에이터가 판매되면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데버파트너스는 신규 사업 및 IR과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토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행방안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인데버파트너스가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중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에너토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 시 에너토크의 상호 및 임직원으로 오인을 살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에너토크 관계자는 "회사 제품을 홍보해주고 판매까지 담당해주는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니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사업의 경우 좋은 아이템이나 제품이 있으면 협의해 보자는 긍정적인 논의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장원영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너토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현재 국내 대기업인 S사, P사 등과 에너토크의 엑츄에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신규 사업아이템으로 3~4개 정도 점 찍어 놓은 게 있어 이른 시일 내 에너토크와 협의해 회사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장원영씨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던 에너토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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