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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정부, 외화 아닌 '원화 외평채' 왜 다시 꺼냈나금리비용 절감+부족한 세수 메우기 '일석이조'...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통과 '미지수'

윤진현 기자공개 2024-08-08 07:52:29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7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환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달러 조달 수요가 여전하지만 지난 해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원화 외평채 카드를 택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원화 외평채 1년물로 차환성 발행을 이어가는 게, 국고채 10년물 기반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조달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짚었다. 물론 비용 절감도 있지만 결국 추가 외평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 외평채 급한 정부, 법률적 기반 '아직'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외평채의 발행 근거가 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회부됐다. 안건 상정은 아직인데,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가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꼽히는 탓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담겼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국고채뿐 아니라 원화 외평채도 전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장하는 게 골자다.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담해 왔다. 그럼에도 국고채의 경우 과거부터 한국은행이 도맡았던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을 진행했다. 특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통해 채권 등록 주체를 이분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외평채 관련 법(외국환거래법)에도 신설해 한국은행이 원화 외평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외평채 발행 청구 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13조제13항'과 '제14항' 등이 꼽힌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 상에서 "원화 표시 외평채 기타 국채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채권의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달러인데 원화 조달? 금리 절감+재정확보 '정조준'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원화 외평채 카드를 꺼내든 건 지난 해부터다.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22대 국회에 들어 다시금 동일한 취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선택으로 분석된다. 강달러 기조로 인해 환율 방어가 한창이던 지난해에 외화가 아닌 원화를 택한 탓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도 감소세는 유지됐는데, 올 7월 말 413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수지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공자기금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필요한 원화를 조달해왔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액과 기금 예수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에 모인 정부 여유 재원을 다른 정부 회계·기금에 빌려주거나 국채를 갚는 데 쓴다. 문제는 공자기금이 10년물 국고채로 조달한 자금을 외평기금이 빌려왔단 점이다. 원화 외평채를 단기물로 조달해 직접 운용하는 게 금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고 봤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과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1월 국고채 활성화를 위해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고채를 통합 개편했다. 사실상 20여년만에 국고채에 힘을 빼고 각기 수요에 따라 조달을 하도록 방향성을 선회했다.
출처: 한국은행
◇예산 18조 확보, 전량 발행은 '한계'…법적 근거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으로 최대 18조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현시점에서 이 금액을 모두 소화하긴 어려운 상태다. 법적 근거 마련이 아직인 탓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발행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기구조는 1년물로 구성하고 있고, 단건 발행액은 약 2조원일 전망"이라며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장 조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사실상 국채의 종류가 늘어나는 형태인 만큼 개정안 통과는 물론 유통 물량의 움직임을 관측해야 한다고 봤다. 금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외평채가 유입된다고 해도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란 게 주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고채를 줄이는 대신 각 기금의 자체 확보를 방향성으로 세웠기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리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스프레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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