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발행사 우위 구도' 수수료 부담하는 하이브·농심 FI 빵빵채권·할증에 1~1.5% 수수료 부과, 우량 투자처 '자신감' 방증

이영호 기자공개 2024-09-03 07:57:43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2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와 농심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투자유치 조건이 드러나자 시장에서는 발행사 우위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사가 내세운 조건은 우량 투자처라는 자신감이 깔린 행보로 해석된다.

2일 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농심은 각각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외부 투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는 4000억원, 농심은 1600억원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두 기업의 투자유치 조건은 '발행사 우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사 모두 공통적으로 '빵빵채권'에 할증을 포함했다. 빵빵채권은 표면금리와 만기금리가 0%임을 뜻한다. 만기 상환시 투자자는 투자원금 외엔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

할증은 현 주가 대비 전환가나 교환가에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는 20% 할증, 농심은 15% 할증을 내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빵빵채권과 할증 모두 투자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두 딜 모두 수수료까지 재무적투자자(FI)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수수료는 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비용이다. 하이브의 경우 1%, 농심의 경우 1.5%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발행사 혹은 주관사가 수수료를 납부한다. 물론 FI가 부담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1% 수수료가 부과될시 FI는 100억원 규모 사채를 매입할 때 총 10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큰 금액은 아니라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를 위해 웃돈까지 얹어주는 셈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수수료까지 내야하냐는 볼멘소리도 감지된다. FI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FI 관계자는 "수수료는 금융사가 주관 지위를 따내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대납해주거나 발생사가 직접 지불한다"며 "FI에 수수료를 전가한다는 건 그만큼 발행사 측이 투자유치 흥행에 자신 있어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수 FI가 금번 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에 성공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농심 모두 각 섹터에서 선두권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어중간한 상장사 메자닌 투자처보다는 하이브, 농심과 같은 우량기업 메자닌 투자가 훨씬 매력적인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운용사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