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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지분 증여에 담긴 의미 표면상 주가 저평가 시그널…증여세도 고려 해석

김슬기 기자공개 2025-02-06 08:08:2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08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부회장)가 최근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내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WM) 등 리테일 전문가로 재테크에 밝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이달 연간 실적 확정 후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미래에셋증권 2024년 순이익이 9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배당 역시 대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허 부회장, 20대 자녀에 1억 규모 우선주 증여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허 부회장은 지난달 대학생 자녀인 허세영 씨에게 8060주의 미래에셋증권 2우선주(미래에셋증권2우B)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각각 1만주, 1만5000주 등 총 2만5000주를 증여했다. 증여일 종가(4000원, 4060원) 기준 증여 규모는 대략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허 부회장은 현재 각자 대표이사이며 대우증권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합병 당시 미래에셋대우 상무로 통합추진위원회에도 몸담은 바 있다. 경영지원부문 대표, 혁신추진단 부사장, WM총괄 사장을 거쳐 2023년 12월 부회장이 됐다. 그는 장내매수를 비롯, 자사주상여금 등을 통해 보통주(3만여주)와 우선주 등을 보유했으나 일부를 증여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0년간 2000만원, 성인인 경우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계산해, 증여한 주식수를 곱해서 증여가액이 결정된다. 향후 두 달간의 주가흐름도 중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장 주식은 통상 주가가 낮다고 판단했을 때를 증여 적기로 본다"며 "성인이 된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5000만~1억원 사이면 증여세율이 10%로 높지 않아서 세금이 나오더라도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낮다고 평가해 증여에 나섰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후 현재 주가가 유지되면 세금은 400만~500만원선이다. 물론 상장 주식이어서 향후 2개월간의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이다.


◇증여후 배당 수령 가능 '일석이조'…세금 납부도 염두

허 부회장의 증여는 향후 주가 상승을 염두해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녀에게 배당을 통한 증여세 지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해 주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년말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폐쇄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 부회장이 지난 1월에 증여를 했더라도 3월에 확정되는 배당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2우선주 배당금 150원을 기준으로 허세영 씨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375만원 정도다.

하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배당금이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2024~2026년 단기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주주환원성향 35% 이상을 제시했다. 배당과 더불어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및 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오는 7일 미래에셋증권은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2024년 연간 순이익이 9006억원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단순계산했을 때 주당 배당금은 400~500원대에서 결정될 수 있고 증여받은 자녀의 경우 배당소득세(15.4%)를 빼고도 1000만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허 부회장의 지분 증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9월에도 배우자인 이선영씨와 자녀인 허세현씨에게 보통주 각각 2만주, 1만2000주를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주가 흐름을 고려했을 때 증여 주식의 가치는 1억7000만원, 1억7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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