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계열 티이씨앤코, 집행임원제도 도입 11월 19일 임시주총서 안건 처리, 대표집행임원은 미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5-10-28 08:07: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7일 1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이씨앤코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룰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대한전선처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관을 대거 손볼 예정이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전선이 59.1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티이씨앤코는 오는 11월 19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임시주총를 열고 정관변경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정관 제33조 대표이사 관련 규정을 변경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다. 대한전선도 지난 9월 25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했다. 사장으로 대한전선을 이끌던 최진용 대표이사가 대표집행임원이 됐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의 사례처럼 현 대표이사인 유기선 사장이 대표집행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사장은 대한광통신 대표이사와 대한전선 기술연구소장 등을 지낸 후 지난 3월 30일부터 티이씨앤코를 이끌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이사 겸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집행임원이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선업계에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이 직접 대표집행임원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 부사장은 IMM PE가 인수했던 자동차부품업체 캐프의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맡았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한 경험이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티이씨앤코 관계자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티이씨앤코는 집행임원제도 도입 외에도 정관의 많은 내용을 고친다. 우선 지난 주에 확정했던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 정비에 나선다. 전환사채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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