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엠더블유 위법행위 '경고' 조치 58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4 08:19:1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케이엠더블유(KMW)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13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1일 케이엠더블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케이엠더블유는 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엠더블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사항을 위반해 불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법 제13조 7항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항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케이엠더블유는 1994년 10월 '코리아 마이크로 웨이브'로 설립됐다. 그 후 1996년 5월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고 2000년 3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김덕용 대표가 34.5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케이엠더블유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와 부품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RF사업을 한다. 옥내용·옥외용 등 각종 LED조명과 융복합제품을 생산·판매하는 LED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전년동기(2158억)보다 24.2% 감소한 1738억의 매출을 올렸다. 329억 원의 영업손실과 3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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