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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産銀 회장, 대우건설 사외이사 직접 설득했다 사추위 이틀전 별도로 만나 "박창민 뽑아달라" 요청, 법적 논란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8-11 09:01:01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0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고문을 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우건설 사장 인선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은 지난 3일 저녁 사추위 사외이사들과 서울 모처에서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 회장이 사추위원들을 만난 이유는 박 고문에 대한 사추위 측 사외이사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신임 사장으로 그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대우건설 사외이사로 사추위 구성원에 포함된 권순직·박간·지홍기 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측 사추위원인 전영삼 부행장과 오진교 사모펀드실장이 직접 이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만남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일 박창민 고문을 사장 후보로 최종 선정한 사추위의 마지막 회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자리에 참석했던 사외이사 중 한 명은 더벨과 통화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3일경 저녁) 서울에서 다른 사추위원들과 함께 만났던 것이 맞다"며 "이 회장이 산업은행의 뜻이 이러하니 박창민 고문을 사장 후보로 뽑아달라는 말을 사외이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직접 사외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들이 모두 박 고문을 후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산업은행이 생각했던 인선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홍기·박간 사외이사는 박 고문의 사장 선임에 대해 애초부터 강경한 반대 의견을 내놨고, 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권순직 사외이사도 '반대' 쪽으로 한 때 돌아섰다.

애초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열렸던 사추위 회의가 파행을 겪었던 것도 이처럼 사외이사들이 모두 박 고문을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우건설 이사진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선태 사외이사가 일신상 사유로 사퇴하면서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3명이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홍기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외이사들은 모두 박 고문의 사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내놨다. 박영식 사장과 임경택 수석부사장, 오진교 산업은행 사모펀드실장를 비롯해 기존 반대 의사를 보였던 나머지 사외이사들도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지 사외이사는 소수란 이유로 의견이 묵살당했다는 데 반발해 이사회 장소를 서둘러 혼자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박 고문의 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던 사외이사들이 이처럼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 회장의 설득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앞서와 또 다른 사외이사는 "'낙하산 논란'으로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 후보로 올랐던 인물 중에 정치권 인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실제로는 지원 요건 중 하나였던 해외 플랜트부문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반대 의사를 내놨던 것"이라며 "하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토록 원하는 데 끝까지 반대할 수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추위를 구성해 대우건설 사장 인선 절차를 벌이는 이유가 법적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이 직접 사외이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절차를 가진 것 자체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임원 선임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사추위를 구성해 지배회사들의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사추위의 고유 권한을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하는 사안이란 설명을 내놨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임원 선임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있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주주 회장 지위에 있는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 특정 후보를 찬성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장이 직접 이들을 만나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낫다고 판단해 찬성해달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일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윗선'의 의중이 이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맞다면 이는 위법성 여부를 재차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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