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밴대리점 리베이트 처벌강화 '부정적' 징벌위주 정책 효과 적어…밴사와 똑같은 규제는 형평성 안 맞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06 10:18:13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5일 1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밴 대리점도 리베이트 제공시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밴(VAN, 부가통신사업자)사들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밴 대리점까지 처벌을 강화해봤자 규제효과가 별로 없다는 시각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밴 업계로부터 밴 대리점의 리베이트도 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처벌 위주의 제도 강화로 촘촘히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인 밴 대리점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 200억~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버는 밴사와 많아봤자 수백, 수천만 원 벌고 사는 밴 대리점을 똑같은 규제로 처벌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월 일부 밴사가 요청했던 밴 대리점 리베이트 처벌강화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다. 작년 7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규제를 적용받게 된 밴사들은 밴 대리점도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정보 중계, 매출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 이들은 여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 감독권에 들어왔다.
이 때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도입됐다. 그간 밴사와 밴 대리점은 카드매출이 많은 대형가맹점에 CCTV설치 및 카드결제 단말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 서명패드를 무상 제공하거나 결제전용회선 구축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일상적이었다.
다만 밴사의 위촉을 받아 가맹점모집을 하는 밴 대리점의 경우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모집인 등록취소와 2년 간 재등록 불가 수준의 행정적 제재만 받도록 했다.
이에 밴사들은 밴 대리점을 통한 리베이트 우회지급 등 불법영업을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감독에 구멍이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점모집인 등록철회를 통해 간접적 제재를 할 수 있어도 대표자를 변경,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리베이트에 길들여져 있던 대형가맹점들이 은밀히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금지대상 대형가맹점 기준이 연 카드매출 100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초과로 확대, 위반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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