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중콘텐츠펀드 2호, 반쪽짜리 '한중펀드' 되나 1호 펀드와 달리 中 출자자 유치 의무 없어, 사업계획 변경

양정우 기자공개 2016-10-28 08:02:0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7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한중콘텐츠펀드 2호'를 시장에 내놨지만 '반쪽짜리' 한중펀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출자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는 당초 구상과 달리 국내 업체만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7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한중콘텐츠펀드) 2호'는 중국 출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내달 7일까지 운용사(GP) 자리에 관심이 있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출자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2호 펀드에 앞서 올해 초 조성된 한중콘텐츠펀드 1호는 공고될 때부터 운용사가 중국 출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공고문에서 '중국기업(펀드)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해 국내 문화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경우로서'라는 단서를 못 박았다.

하지만 이번 한중콘텐츠펀드 2호의 공고문에는 중국 출자자 유치에 대한 요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 내부에서는 중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해도 2호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야심차게 조성하는 한중콘텐츠펀드는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던 벤처펀드다. 양국의 자본을 결합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콘셉트였다. 만일 한중콘텐츠펀드가 중국 자금 없이 국내 자본만으로 조성되면 본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펀드가 되는 셈이다.

올해 초 한중콘텐츠펀드 1호가 조성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중국 출자자를 참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 측과 펀딩 작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틀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고, 중국 네트워크가 전무한 벤처캐피탈은 아예 운용사 자리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1호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TGCK파트너스는 펀드 결성 시점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 자금을 실제 한국 측 계좌로 입금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투자 심사역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그동안 정부 당국은 한중펀드의 취지를 위해 중국 출자자 참여 조건을 고수해왔다.

물론 운용사 자리에 도전하는 벤처캐피탈이 자발적으로 중국 출자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 몇몇은 한중콘텐츠펀드 2호가 정식으로 공고되기 전부터 1호의 기준에 맞춰 펀드 조성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중콘텐츠펀드뿐 아니라 모든 벤처펀드 출자사업에서 외자를 유치하면 가점을 받게 된다"며 "1호와 같은 요건으로 2호 펀드를 준비하며 중국 자금을 확보한 벤처캐피탈이 굳이 우대 조건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중콘텐츠펀드 3~4호가 나오게 되면 그 때는 중국 출자자를 별도로 찾아다닐 벤처캐피탈이 없을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1년 만에 중국 출자자 유치 요건이 없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