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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변경 앞두고 조직개편 추진 조직진단 컨설팅 발주…2018년 중앙회장 '비상근 전환' 대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15 10:34:1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0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조직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중앙회 조직 재설계를 위한 진단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오는 2018년부터 상근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배구조에 부합하는 조직편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주요 회계법인 및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조직진단 컨설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7일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컨설팅 주요 목적은 △중앙회 조직편제 재설계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안 도출 △기타 금고법 개정에 대비한 조직편제 등이다.

중앙회가 외부 컨설팅을 발주한 것은 지난 2012년 중장기 발전전략 주제로 딜로이트의 컨설팅을 받은 이래 4년 만의 일이다.

이번 컨설팅은 2018년 3월부터 실시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그동안 상근직이었던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권한 대부분을 관리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이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종백 현 중앙회장의 임기가 2018년 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후임으로 선출되는 새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조직도

개정 금고법의 취지는 중앙회장 권한을 전문경영인들에게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를 통솔하는 중앙회는 지역금고 감독·검사, 예금자보호, 최종대부자 역할 등을 맡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로 따지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업무를 모두 중앙회가 관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으로 권한이 상당부분 집중되면서 각종 폐해가 발생했다는 게 정치권과 행정자치부의 시각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협동조합 임원들은 조합원에 봉사하는 자리라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나 조직이 커지다보니 단위조합도 상근조합장이 도입되고 중앙회장도 상근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되돌리는 차원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기관이 2018년부터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회장 중심의 구조에서 3인 상근이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앙회는 더 나아가 조직통폐합에, 성과평가체계 개편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의 범위는 유사기능 부서들의 통폐합, 실효성 있는 아웃소싱업무 분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정 규모, 적정인력 산정에다 업무성과 평가기준(KPI, 핵심성과지표) 도출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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