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사장단 인사 "5월 말 1심 판결 후 단행"6월초 유력… 인사폭 소규모 그칠 듯
김성미 기자공개 2017-02-20 08:29:2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오는 5월 말 이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초유의 '총수 유고' 사태를 맞게 된 상황에서 사업 수행과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5월 말까지 모든 일정이 올스톱 되지만 6월에는 사장단 인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인사 규모는 매년 말 시행하는 정기 인사와 달리 소폭에 그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삼성은 신상필벌이라는 인사 원칙에 따라 매년 12월 초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사장단 인사 후 3∼4일 뒤 임원(부사장 이하) 인사를 시행하고, 다시 3∼4일 후 주요 계열사 조직개편을 진행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검찰 및 특검 수사 등이 시작되면서 사장단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오는 3월 초에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특검 수사로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사장단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총수 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재가가 필요한 주요 사안의 결정은 모두 보류한 상태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없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 5월 말까지는 경영시계가 멈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CEO)에게 보고된 주요 사업 관련 이슈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3월 1일자로 예고된 부장, 차장, 과장 등 간부급 직원 인사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해 말 인사가 무산된 바 있다. 삼성그룹은 2008년 4월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5월에 인사를 시행하고 8개월 후인 2009년 1월에 다시 인사를 진행했다. 당시 5개월 정도 늦게 승진이 된 임원에게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된 월급을 지급했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올해 6월 사장단 인사를 통해 승진한 임원에게도 1월부터 인상액을 소급 적용한 급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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