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대표 "은산분리 완화 시 카뱅 최대주주 가능" 카카오 의결권 15%시 한국금융지주 지분 매수 콜옵션…보유 현금으로 지분 취득 가능
정유현 기자공개 2018-08-09 11:10:1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9일 11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부작용을 피해가면서 특례법 형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는 9일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상 일반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도 58%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융투자지주다. 카카오는 18%의 (10%·우선주 8%·의결권 4%)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은산분리가 완화된 후 한국금융지주가 소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카카오 측에 넘기는게 애초의 계획이었고 관련한 옵션 계약도 맺은 상태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카카오뱅크를 안고가는 한국금융지주의 자본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50%이상 출자하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비은행지주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비은행지주는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데 한국융지주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카카오의 참여가 제한돼 자본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혁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여야는 지난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해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카카오뱅크에 증자했고 또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현재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후 추가 증자는 주주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540억을 출자했다. 보통주 400만주, 전환우선주 2680주 등 총 3080주를 취득했다. 당시 카카오가 인수한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의 지분율은 기존 10%가 유지됐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카카오 의결권이 포함된 지분이 발행주식의 18%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카카오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 15% 이상)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가 가진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있다. 또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최대보유 지분한도 미만으로 지분율을 조정해야한다. 동시에 한국금융지주도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보유 한도까지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게된다.
여 대표는 "콜옵션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인수하는 지분율에 대해서는 주주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재해석과 혁신을 통해 모바일에서 완결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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