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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전원회의 일정 연기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8일 반박의견 제출…사전 청문 절차 여부도 미정

박상희 기자공개 2019-03-27 16:27: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6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관련 제재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최종 심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롯데마트의 의견회신 일정이 연기되면서 전원회의 일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는 의견회신을 통해 납품업체와 체결한 물류 계약 자체가 후행 물류비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업체에 떠넘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관련 전원회의는 이달 중에는 열리기 힘들고 빨라야 다음달이 될 것"이라면서 "전원회의에 롯데마트 이외에 다른 안건도 상정돼 있어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초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자료는 롯데마트 측에 전달됐고, 공정위는 지난달 1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롯데마트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 회신 데드라인을 3월 8일로 연기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현재 의견 회신은 이뤄진 상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양이 방대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의견 회신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의견 회신 일정이 늦춰지면서 공정위의 전원회의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전원회의는 앞서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거나, 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에는 공정위 위원 전원(9명)이 참석한다.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 관련 조사는 기업거래정책국 산하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을 서류 형태로 회신한다. 이후 업체가 공정위에 출석해 해당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담당하는 심판총괄담당관 측에서 해당업체를 불러 의견을 듣는 사전 청문 절차는 필수사항은 아니다"면서 "사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도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일정이 잡히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출석해 후행 물류비 관련 계약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계약이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비 계약은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까지의 물류대행 수수료 개념으로 체결되고, 유통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물류비는 후행 물류비 개념에 해당한다는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납품업체가 제조공장에서부터 각 점포까지 납품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 역시 후행물류비에 해당하고, 이는 단순 보관 대행비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까지의 물류 대행비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물류비를 '선행'과 '후행'으로 나눠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와 맺은 보관물류 계약이 후행물류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게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전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더 나아가 물류비 관련 계약 사항을 공정위에서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류비 관련 내용은 행정법 체계에 해당하고, 계약 기본법인 민법 등 타 법령 사항으로 '재산권' 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롯데마트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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