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vs 한진家]백기사 '델타항공', 10% 지분 보유 문제없다관련법 저촉 안돼…국토부 "'승인·제재' 할 내용 아니다"
고설봉 기자공개 2019-06-21 17:55:18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1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백기사로 등장한 델타항공은 향후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항공동맹을 더 견고히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사를 소유한 한진칼 지분을 미국 국적인 델타항공이 직접 보유하는데 따른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델타항공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고, 양국(한·미) 규제당국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지분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항공동맹'인 대한항공과의 아시아·태평양·북미 노선에서의 사업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지배기업인 한진칼이 KCGI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백기사를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인수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제약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총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진칼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법률로 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취득한도는 발행주식의 40%까지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득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외국자본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매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델타항공이 밝힌 최종 매입 지분은 10%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1인 취득한도를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로 규정했다. 한진칼 정관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진칼이 국내 최대 규모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를 보유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확대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내 항공사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해외 자본의 국내 항공사 인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에 따라 항공사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이 등기이사의 2분의 1이상인 곳은 `결격사유`로 판단돼 항공면허가 취소된다. 또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 법인(단체) 등이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을 종합하면 외국인 보유 지분이 49.99% 이내면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10%를 보유하게 된다. 항공안전법 등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대한 직접 투자 시에만 적용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승인 및 제재를 판단할 성격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다만 한진칼을 통해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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