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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공모운용사 전환신청 자진철회하나 바이오빌 CB 건 마무리 불구 지투하이소닉 검찰조사 장기화 가능성

정유현 기자공개 2019-07-22 08:28:2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8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공들여 왔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송전에 휘말리며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검찰 조사 상황을 살펴 본 후 자발적으로 인가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투자기업 지투하이소닉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한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신청건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말까지 검찰 조사 과정을 살피고 장기화 될 경우 금감원에 낸 인가 신청건을 자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가로 제기된 바이오빌과 솔라파크코리아의 경우 소송 취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바이오빌 전환사채(CB)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오빌 투자에 리스크가 따른다고 판단한 라임자산운용은 셀솔라 (솔라파크코리아 모회사)를 담보로 설정했다. 이후 바이오빌에 횡령·배임 이슈가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담보 자산인 셀솔라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해당 CB를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225억원에 매각했다.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이 CB 매각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 과정에서 이종필 부사장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고 바이오빌이 부사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솔라파크코리아가 회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강경한 대응과 고발장 제출 후 사실 여부를 파악한 솔라파크코리아는 16일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바이오빌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각 상대의 입장을 확인했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취하는 빠르면 이번주 내로 진행된다.

두 건의 소송이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며 한시름 놓았지만 지투하이소닉 검찰 수사 건이 라임자산운용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투하이소닉에 10억원 규모로 투자했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장 시작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건이 공시되며 당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자산운용은 거래 정지 전날인 12월 12일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이에 몇몇 소액주주는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남부지검이 압수수색까지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기까지 인가 심사 진행이 중단된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는 수사 이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이 없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 도입 내용이 담겨있지만 법 개정 전으로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사안에 해당이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심사가 길어지며 서류 업데이트를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소송건이 생겼다"며 "금감원이 자진 철회 여부를 강제로 명령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야한다. 하지만 자진 철회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인만큼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채권운용본부와 부동산운용본부를 신설했고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진행해왔다. 여러차례 유상증자를 단행, 회사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3월과 12월 라임운용은 각각 23억원,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현재 라임운용의 자본금은 110억원, 자본총계는 289억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라임운용의 펀드 및 투자일임(AUM, 설정원본+계약금액) 규모는 5조9166억원이다.

자진 철회 후 재신청을 할 경우 회사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 조사가 장기화 될 경우 심사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다. 만약 자진 철회를 결정한다면 인가권을 쥔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재심사시 심사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만약에 검찰 조사가 빨리 끝난다면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인허가 심사를) 좀 더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장기화 조짐 여부가 파악이 안되지만 7월까지 기다려보고 장기화되면 한번 쉬었다가 재신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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